

[전주MBC 자료사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9일) 김 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어제(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며 김 청장 등이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 청장 등이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를 통해 의혹이 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