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전주MBC가 연속 보도한 전주시의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서 진행된, 석연치 않은 자전거래 의혹을 비롯해 법정 한도를 꽉 채운 개발 부지 비율을 전주시가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간 별 설명이 없던 전주시 역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건지산 인근에 고구마밭으로 둘러싸인 땅,
전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그동안은 도시계획상 '덕진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부지입니다.
"건지산을 전주시민의 품으로 품으로 품으로."
전주MBC 보도로 일부 기부체납을 빌미로 해당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이회성 / 공원녹지아파트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덕진공원 건지산 일원에 추진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소중한 땅을 전주시민 모두의 품으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점은 2가지.
8년 전 약 140억 원에 매입된 부지가 지난해 880억대로 거래된 흐름에서 포착된 자전거래 의혹과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 면적 또한 법정 최대치인 29.9%라는 겁니다.
사실상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면 시민들의 공원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들의 정원처럼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문지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0%는 아파트 70%는 녹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쟁점이 있는 게 100% 숲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 건설을 하는 거예요."
전주시도 처음으로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간 도시공원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가량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농업법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섭 / 전주시청 자원순환녹지국장]
"당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다수설 쪽에서는 그쪽(농업법인)을 들어줬고."
하지만 앞서 전주MBC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전주시는 농업법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최초 법률 자문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문 의뢰를 통해 결론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초 자료들을 검토하며 조사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