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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부터 '본인확인 못 해'
2025-08-31 8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경찰청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이제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일(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방식이 개선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기준 전국의 갱신 대상자는 58만여 명으로 갱신 기간이 끝난 이후 재발급 받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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