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8월 27일](/uploads/contents/2025/08/dde45135afbb3d3aa0ce3c9d2fae1b89.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8월 27일](/uploads/contents/2025/08/dde45135afbb3d3aa0ce3c9d2fae1b89.jpg)
[전주MBC자료사진]
◀앵커▶
완산학원 설립자가 처벌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비리에 연루돼 파면되거나 해임됐던 교사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잡음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이사회가 해임됐던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상 징계 철회를 합의해 준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복귀하는 교사에게 전북교육청은 5억 원 안팎의 밀린 급여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수십억대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문제가 불거져 설립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완산학원,
당시 중·고교 교직원 39명도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불복 소송으로 감경을 받아 교직원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최근에는 교감 승진 대가로 2,000만 원을 상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산학원 관계자]
"2018년 완산학원 사태로 나가신 분들은 거의 다 복직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수위의 징계로 교육부의 소청심사까지 거쳐 확정된 판단이 어떻게 뒤집힌 걸까.
지난 2021년 행정소송을 통해 '파면'에서 '해임'으로 수위가 내려갔지만 복귀는 못했던 문제의 교사,
4년 뒤인 올해 초, 돌연 해임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며 돌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또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이사회는 3개월 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사회는 "부적절한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당시 교육 당국의 징계가 과했다"라며,
"다른 교사들과의 소송 사례를 볼 때 법정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식/완산학원 관선 이사장]
"저희 이사 중에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쳤고, 소송비 부담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다시 그 문제로 시달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이번 판단으로 파면과 해임 기간 미지급된 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전북교육청이 지급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우려해 해당 학교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산학원 관계자]
"국민의 세금인데.. 그 대상자 선생님은 안타깝죠. 그런데 그럼 법인에서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전북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인사권은 법인에 있는 만큼 절차를 거쳤다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