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군산시가 2년 가까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오늘(5)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교통행정과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사전 고지, 본 고지, 체납 고지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8월 5일자로 독촉 고지서 1,873건을 한꺼번에 발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 가운데는 여러 건의 독촉장을 한꺼번에 받는가 하면 수 년전 위반 사례에 대해 이번에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