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자료사진]
여성 승객만 골라 불법 촬영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간선급행버스(BRT)에서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약 5km 떨어진 경기 부천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명의 여성 승객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행 등 여죄를 살펴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