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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선거캠프 전 사무장, 대법원에 상고
2025-09-03 78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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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캠프의 전 사무장이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사무장인 강 모 씨 측은 어제(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이며, 대법원에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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