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경남 밀양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맹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6일) 오전 7시 30분쯤 밀양시 내일동에서 '80대 할머니가 맹견에 물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맹견에 물린 A 씨를 발견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 씨는 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맹견 3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이 중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맹견은 사고 직후 안락사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맹견을 기를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기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 씨는 허가 없이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의 아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