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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뀐 납골당, 유골 옮겨라".. 행정 "개입 명분없어"
2025-10-20 37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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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의 한 납골당이 소유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고인을 모셨던 유족들은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 시설이라 해도 공공성이 높은 사회적 시설인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더라도 자치단체는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유족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여소리)


납골당 운영 파행으로 유골을 도로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은 유족 수백 명이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수 개월 째 추모가 제한되고, 향후 봉안당 폐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유족들이 해결을 요구하며, 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5km 구간에서 상여 행진을 벌인 것입니다. 


[김다혜 / 유족] 

"죽은 자를 지키지 못한 사회가, 산 자의 권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1,800여 기가 영면해 있는 봉안당의 출입은 소유권 이전 직후에는 완전히 막혔다가 지난 5월 이후로 하루 4시간 반으로 제한됐습니다. 


경매로 봉안당의 새 주인이 된 업체는 유골을 옮기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유골 안치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송인현 / 유족 대표]

"추모관 지켜달라는 거, 정상 운영해 달라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눈에는 그 상식이 전혀.."


유족들은 자치단체가 재정난이 심한 업체에 장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내 주고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주시는 등록 당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인 만큼 개입하기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변조)]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거나 이런 규정은 따로 없거든요. 사인간의 문제가 기본이라서 행정이 개입해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과거에는 자치단체가 민간 법인의 재산과 사업 계획 등을 보고받을 수 있었지만, 2005년부터 규제 완화를 이유로 이 권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납골당과 같이 공익성이 강한 시설이라도 이같은 분쟁을 막기 위한 행정의 예방과 수습 역할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봉안시설의 과거와 현재 소유주가 각각 경매의 취소, 운영 허가 취득을 두고 여러 소송을 벌이고 있고, 유족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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