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 반월초 어린이보호구역 400m 구간에 대한 '시간제 속도제한'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북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주에서 삼례를 잇는 왕복 6차로 구간에 위치한 반월초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하고, 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선화초·송천초·남초·임실 기림초에 이어 5곳으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