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욕설 시비 끝에 뜨거운 음식을 쏟아 지인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엎어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 씨에게 끓는 조개탕을 쏟아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항의한 B 씨에게도 욕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안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