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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상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자 중 16%가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고, 학업을 중단한 자립준비청년 중 27.9%가 중단 사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