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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복원.. 공휴일 지정도 추진
2025-10-27 260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NATV 국회방송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공휴일 지정도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돼왔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1994년 법 개정으로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됐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표현이고, 헌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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