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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살해.. "정당방위 아냐, 징역 6년"
2025-10-29 4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의 형을 원심대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던 중 평소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가 여동생을 폭행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자 아버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한 아버지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가정폭력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며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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