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지난주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임금체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40여일 간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40곳을 점검한 결과 19곳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8천여 만 원을 적발하고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임금을 밀리거나, 1년간 5회 체납으로 3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데, 정부 보조금 지급이나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