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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공로가 인정된 군인 7명이 1계급 특별진급을 합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로가 인정된 장교와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진급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으로,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 각각 진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진자는 지난 29일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적 검증과 신원조사를 완료했으며, 장교의 경우 참모총장 추천을 반영해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