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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부안해경
겨울철 대조기를 앞두고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연안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까지 부안과 고창군 일대 가력도항 등 출입통제구역 9곳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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