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국적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 최근 학교 경계 200m 범위 내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나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집단을 혐오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극우단체들이 서울 대림동 등 지역의 학교 인근에서 혐오 시위를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혐오의 재생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