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광주지방국세청
지방에 투자를 확대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수입 금액 1,500억 이하 중소기업이 다음 달 1일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뒤 내년에 올해 대비 5%에서 20%까지 투자 확대를 이행할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 비롯한 지방 사업장에 투자할 경우 기존에는 1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5% 이상만 투자를 확대해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