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 수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업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억 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과,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임대 사업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임대 사업자는 사전에 조합장을 만나 입찰 절차와 상관없이 사실상 단독 입찰하기로 약속했으며, 임대 사업권을 획득한 뒤에는 조합장에게 약속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