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자료사진]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정상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받은 이자는 최고 연 7만%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29명(구속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사회 초년생과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정상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553명에게 20~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한 연 238%에서 최고 7만3000%의 이자를 받아 약 1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확보한 대출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으로 연락해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대출을 유도했습니다.
또 이들은 일주일 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연체료로 ‘원금의 40%’를 이자로 부과하거나,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의 이자를 계속 상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제기일을 넘긴 피해자에게는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겠다고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피해자는 직장과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해를 시도했고 다른 피해자는 파혼 후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2차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서로 가명을 쓰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상시 잠금으로 유지했으며, 조직원의 신분증을 촬영해 보관한 뒤 외부 유출 시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