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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화장실, 빈집 재생민박 사업도 가능
2025-11-16 50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앞으로 농막의 화장실 설치는 물론 빈집을 재생한 민박사업도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54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 있게 도입하고 농막의 화장실 설치, 농가 가공품 직거래 매장 판매, 빈집재생민박 사업 도입 등입니다.


여기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요건이 완화되고 익산식품클러스터 내에는 식품소분업 입주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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