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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남성,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25-11-13 6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피고인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유족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해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작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연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가족들과 연락을 나누며 약 1년간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유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피고인이 주위에 자백을 하며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연인인 여성을 살해했고 이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보관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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