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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2025-11-13 3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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