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자료사진]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애완견이 치료 도중 숨지자 수의사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애완견이 사망하자, 30대 남성 수의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애완견 사망 소식을 듣고 격분해 "넌 수의사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수의사를 폭행하고 이후 처치실로 피신한 수의사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의사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했으나 결국 애완견이 사망해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