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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38년 전에도 배우자 살해
2025-12-17 93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전 배우자를 살해한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또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밤 9시쯤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40대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을 저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두 번째 배우자인 C 씨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C 씨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습니다.


범행 당일, B 씨는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87년 배우자를 살해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에는 두 번째 배우자 C 씨를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21년 의붓달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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