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비리 막겠다고 골프 금지? 정헌율 시장의 위헌적 발상"
2025-12-18 129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수의 계약 비리 이후 익산시가 내놓은 각종 대책이 유명무실하다 못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오늘(18일) 5분 발언에서 수의계약 비리 이후 나온 '전 직원 사적 골프 활동 금지 지시'는 정헌율 시장이 행정의 실패를 직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종대 시의원도 "익산시가 내놓은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과 관련해 직속기관, 사업소, 특별회계 등 다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통합 관리가 어렵고, 시스템 대신 담당자의 양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