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정의당 한승우 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징계논란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찰과, 권익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인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마저 높여 확정됐기 때문인데,
한승우 의원은 공개 사과를 거부했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최주만 / 전주시의회 부의장]
"전윤미·한승우 의원님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윤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를 할 때, 한승우 의원은 본회의장 대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 당시부터 배우자가 일하는 기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알렸고, 관련 안건 심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어떤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윤리특위가 징계를 의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승우 / 전주시의원(정의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에서 시작됐지만, 경찰은 사적 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된 과태료 처분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의원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이기적인 태도’로 판단해 외부 자문위원회의 ‘공개 경고’보다 징계 수위를 오히려 높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한승우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다음 본회의에서 사과를 이행하라고 통보하고,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승우 의원은 "불의한 세력에 결코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공개사과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