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11개월 계약 없앤다"…정읍시,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2025-12-19 49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사진출처 : 정읍시

정읍시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폐지합니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체육·문화시설 등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로 공공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