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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 징역 22년
2025-12-19 5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울산지검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오늘(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장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장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기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 A 씨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당 기간 이뤄진 감금, 폭행, 재물 손괴, 스토킹,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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