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신고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관에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권익위에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 절차는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노출 위험이 높아지고,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까지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통해, 장기적으로 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와 보상 업무를 겸하도록 해 신고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4년 공익신고 건수는 821만 건에 달했지만, 보호 조치 접수는 102건, 보상금 지급은 55건에 불과했는데 입법조사처는 신고 건수 대비 보호 조치가 극히 미미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