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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2026-01-12 93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전입지원금을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정착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합니다. 


지원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차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하면 3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지류형 상품권으로 대체됩니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금액과 변경된 지급 방식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정읍시에 전입 신고를 마친 시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정읍시는 이 밖에 8학기 최대 400만 원의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과 청년 이사비용,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급 등 다양한 전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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