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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특검 "반 국가세력의 헌법 파괴"
2026-01-14 130
이종휴기자
  ljh@jmbc.co.kr

[MBC 자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 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의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면서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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