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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여 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2026-01-15 54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개인·법인이 보유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중장비 등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도내 14개 시군에 총 34만 6,000여 건, 73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액은 전주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은행과 우체국, 위택스와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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