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됐던 군산 자치배움터 교사들이 징계를 면했음에도 교육청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에 대한 강도높은 특정 감사가 진행됐지만, 교사 4명에 대한 처분은 징계보다 낮은 '불문경고'로 징계위가 중대한 비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사비로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자몽은행' 관련 자료도 교사들의 제출 거부에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최근 내사 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에도 최근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교육부에 무리하게 재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들의 행정적 실수에 대해 집요하게 책임을 묻는 행위를 중단하고 감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당초 징계 요구에도 징계위에서 가벼운 처분이 나왔다고 판단해 재징계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폐교 부지에 세워진 군산의 청소년 자치 공간 '자몽' 소속이었던 교사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도의원 등이 추진한 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를 자몽의 구성원들이 반대한 뒤 교육청의 특정 감사가 진행됐고, 파견 교사 등 10여 명이 보복성 징계 대상이 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