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을 접촉하기 위해 중국 옌지로 향했다가 중국 측에 체포돼, 포섭 제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금전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으며,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돈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뇌물요구액을 4억 원이 아닌 2억7852만 원으로 보고 벌금을 1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