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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지역의사제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2026-01-20 149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20일)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지역 의사제가 도입되며 지원자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대 소재지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는데, 전북은 전주권, 군산권, 익산권, 정읍권, 남원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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