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4일 연속 격리·강박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모 정신병원에서 4일간 연속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A 씨에 대한 격리·강박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총 4일간 격리·강박을 실시하면서도, 연장 시 필요한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가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및 격리·강박일지와 불일치하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강박 과정에서 A 씨에게 기저귀를 착용시킨 점에 대해서는 A 씨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 측에 격리·강박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격리·강박 시 대면평가, 다학제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향후 이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