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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도내 가정법원 설치가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과 정읍, 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둬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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