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 동조 혐의로 도내 단체장들을 대거 고발한 가운데, 관련된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계엄 선포 당시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고, 당직자 4명이 통상적인 방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완주군은 당시 군청사를 폐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수의 의중이나 지시와는 무관한 실무적 대응 수준이었다며, 내란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