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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식이라도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아
2026-02-16 25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배우자나 자식이라도 부양 의무를 위반한 일명 패륜 상속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랜 시간 유기 또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까지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 감정에 맞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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