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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청년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2026-03-26 53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전주MBC 자료]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수혜자 중 지원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청년도 남은 회차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5월분 임대료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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