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전문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개최한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전문 연주자를 섭외해 참석한 선거구민 등 40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전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