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전북도, 봄철 산림 불법행위 단속.. 무단 산지전용 확인
2026-04-07 52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산지전용 허가 없는 무단 형질 변경 행위와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며,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