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농협 이사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사 B 씨와 C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이사 D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사 출마를 포기한 E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 임원 선거는 지역 폐쇄성과 선거인 수 제한 등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커 금품 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전주농협 이사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E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점을 봤을 때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피고인들은 작년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