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주시가 교통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까지 자동차세는 20만 원, 교통 관련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에 타이어 잠금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공매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