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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소득이 충분하면서도 납세 의무를 미루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특별관리가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면서 지방세를 100만 원 넘게 체납한 대상자가 170여 명으로 체납액은 18억 원이 넘는다며, 이들에 대해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급여를 강제 추심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맞아 징수 활동을 다각도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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