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경찰이 이원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슬지 의원이 식사비로 70여만 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이 다음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역 청년 당원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김슬지 도의원이 식사비 70여만 원을 결제하는 과정에 이 후보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후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기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 후보를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가 직접 식사비를 납부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신이 아닌 김슬지 의원을 시켜 돈을 내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사람 간의 공모가 입증된다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이상, 모임을 전후한 문자와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지시 정황이나 대납 정황을 후보 측이 인지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진행된 조사에서 김슬지 의원이 “이 후보는 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석 /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증거 관계 파악해 본 다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건지는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 또한 경찰 출석에 앞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저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사후에 저도 인지하게 됐단 말씀 드리고요."
한편, 술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관영 지사 또한 지난 4일 소환 조사를 마친 상황,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