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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 법원 "3천만 원 배상"
2026-05-12 38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교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학부모의 민원은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13회에 걸쳐 학교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아이가 아픈데 왜 운동을 시키냐'며 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승의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냐'는 등의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교감은 해당 학부모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마비와 우울병 장애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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