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직권남용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MBC를 비롯한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